구성원

정하용 대표변호사/감정평가사

경력
대한변협 등록 부동산, 수용 및 보상 전문 변호사
서울대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도시계획학 석사)
사법시험합격 및 사법연수원 수료(40기)
현)법무법인 랜드로 대표변호사
전)법무법인 박앤정 대표변호사
전)한국감정평가사협회 자문변호사
전)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위원
전)삼성에버랜드 부동산팀
전)Goldman Sachs AMC(Archon Korea) 부동산팀
전)삼정 KPMG FAS 부동산팀
전)우리은행 기업여신센터
전)대화감정평가법인 파트너

대표승소사례

불법형질변경이 문제된 토지보상사건에서 보상금 약 100억 원(3배) 증액

불법형질변경 쟁점(가격시점 당시 수목이 식재된 지목 임야인 토지를 전으로 평가할 것이냐, 임야로평가할 것이냐가 쟁점). 약100억 증액(약 3배 증액).

잔여지가치하락 약 80억 원 인정

수용재결시 잔여지가치하락이 인정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소송에서 약80억원 인정됨. 상대방 소송대리인은법무법인 율촌, 김앤장 등 유수의 대형로펌이었으나 승소함.

손실보상금 과소산정에 따른 부당이득금 약 100억 원 인정

개발제한구역 상태로 손실보상액을 산정한 상태에서 협의계약까지 체결하였으나, 약 5년후 협의보상액이잘못 산정되었음을 밝혀(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제1종일반주거지역 기준으로 산정) 약100억원의 부당이득을인정받은 사례.

인근 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 반영 대법원 승소

당해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발생한 경우에도 손실보상액산정시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 냄. 손실보상액이 시가에 못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인근개발사업 미반영이 꼽히는데, 이러한 감정평가관행이 잘못되었음을 확인한 대법원 판결

특수조경목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약4배 가까이 상승시킨 사례. 감정대상 수목의 특수성에 관하여 재판부를설득시켜 전문감정인을 통해 적정 보상액을 받은 사례

서울시 잠원동 재건축사업부지 중 등기부등본상 서울시 명의로 남아 있는 시가 약900억원의 토지에 대하여,점유취득시효 등을 주장해서 무상으로 조합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는 내용으로 강제조정 받은 사례

과거 폭넓게 인정되어 왔던 사용수익권 포기 법리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 제한되어야 한다는대법원 판례를 이끌어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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