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용지'로 사용되고 있던 개발제한구역 내 잡종지의 토지보상금에 관하여, 기존에 비교표준지가 '농지'로선정되었던 것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비교표준지의 교체를 주장하였으며, 이를 인정받아 5억 원가량 보상금이증액된 사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지목이 '임야'인 토지 중 일부가 오랫동안 '농지'로 사용되어 왔으나 전체 토지가 '임야'로토지보상금이 책정되었으나, '농지' 부분의 이용상황이 '불법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법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으며,이를 인정받아 4억 5천만 원가량의 보상금이 증액된 사례입니다.
전체가 '대지'로 이용되고 있던 토지의 절반가량이 공익사업에 수용되어 기존 토지에 비해 좁고 긴 형태로형상이 변경된 상황에서, 이와 같은 형상의 변경으로 인해 잔여지의 가치가 기존에 비해 크게 하락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으며,이를 인정 받아 재결 단계에서 8700만원가량 증액된 사례입니다.